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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6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1호』 피고인은 2016. 2. 24. 20:3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자위하냐

” 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 미친년 아, 술집 년이면 술집 년 답게 굴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갔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나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도망가려고 해서 위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피고 인의 옷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왼 손은 때릴 듯이 치켜들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315호』 피고인은 2016. 6. 1. 23:1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3 세) 의 여자친구 H가 자신을 쳐다봤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따지다가 위 식당 주차장까지 따라나와 위 H에게 " 왜 나를 쳐다봤냐,

왜 쳐다봤냐

"라고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61호]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및 진술 조서( 제 2회),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D의 고소장

1. 의사 J의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6 고단 1761호 범죄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