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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7 2017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 여, F 생)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자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쉽사리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새벽시간에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넣어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미상 15:30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가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싱크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 “ 일어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어나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행동을 약 3회 정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