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8고단510

뇌물공여약속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경부터 태안군 D조합 주유소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경부터 태안군 D조합으로부터 농산물 건조시설 보수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해 온 사람이며, F은 2009. 5. 7.부터 2015. 3. 20.까지, 2016. 11. 25.경부터 위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D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G조합 임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 13.경 D조합에서 발주한 H 주유소 위험물증설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3. 6. 25.경부터 2013. 8. 13.경까지 공사대금 179,482,193원을 지급받았고, 2013. 가을경 D조합에서 I주유소에 대한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 조합장인 F으로부터 I D조합 주유소 공사 수주 등 대가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날 F이 지정한 D조합 직원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 이하 ’L 주식회사‘라고 한다) 직원 공소장에는 M가 ‘계약관리 담당’ 직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M는 당시 L 주식회사의 충남지역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공사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으로 인정되는바 U이 계약담당 직원이었다고 하나, 상사인 M로부터 받은 공정별 예정금액과 업체리스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