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국밥 1그릇(대금 8,000원)과 막걸리 1병(대금 3,000원)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18:11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19: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 왜 신분증을 요구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CCTV 확인), CD(CCTV) 수사보고(피의자 동향 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