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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