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더욱이 위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업주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