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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1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단속경찰 관인 D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단속 경찰관들과 피고인은 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 단속 경찰관들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와 E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와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을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이, 원심에서 진행한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흰색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이 사건 단속경찰 관인 D와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과 동시에 그 밖의 증거들 역시 D와 E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