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08:2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처 F의 휴대전화를 녹음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주방 앞 카운터에 놓아두어 종업원인 피해자 G과 H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 비밀 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19:40 경 여주시 I, 2 층에 있는 ‘J 노래방’ 3 호실에서 G의 남편 K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G과 H의 대화 내용을 메모해 주고 녹음한 대화 일부를 K에게 재생해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 비밀 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녹음한 타인의 대화 내용을 작성한 문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 판시 제 1의 행위),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 판시 제 2의 행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의 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에 각각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절도 행위를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