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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 경 창원시 성산구 C 주택 1 층 바깥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 던 처 피해자 D( 여, 42세 )에게 마 시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의 내연 남이면 안 했겠냐,

내가 더럽냐,

음부를 칼로 도려내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상처 폭 1.5cm, 깊이 2.5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