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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9 2016고단11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 19: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구입하여 먹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공부하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인 G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10: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인 J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6. 13: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M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5. 17: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9. 11:5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P이 있는 가운데 손을 하의로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