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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31 2012고정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3.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을 열고, 현금 11,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대송농협 IC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한국은행발행 일백원권 지폐 1장, 한국은행발행 오십전 지폐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13. 22: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E마트에서 에쎄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23: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H 주점에서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I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3. 23:18경 위 H 주점에서 양주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I에게 대금지급조로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