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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9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1. 1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7. 피고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4,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반환을 약속한 6억 원의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작성일인 2011.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원 대여 부인의 점 피고는 차용사실을 부인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증인 C의 증언에 반한다.

⑵ 갑 제1호증(각서)는 원고가 2010. 10. 29. 경 피고의 소외 D,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준 각서인데, 그 하단에 『A는 부동산투자금액과 별도로 B의 변제의무를 대신한 보증인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⑶ 피고는, 원고의 변제독촉이 있을 때마다 6억 원(갑 제2호증), 내지 20억 원(갑 제3호증)을 변제하겠다면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불만을 무마시킨 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 항변의 점 피고는 소외 F이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지만, 을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소외 F(피고의 사촌이라고 한다)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일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F이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고, 오히려, 갑 제2호증에 따르면, F도 피고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