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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1 2018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공식품 도 소매업 및 기계, 장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시 방 등에 설치하여 우동, 라면, 짜장면 등 먹거리를 제공하는 스팀 기를 실제 피시 방에 설치하여 작동하여 본 적이 없었고, 위 스팀 기를 피시 방 등에 설치할 경우 실제 수익이 생기는지도 극히 불투명하였으며, 편취금액 약 3억 원이 넘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어 스팀 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스팀 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팀 기 납품과 무관한 개인 식비 등으로 사용 하여 스팀 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7.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 동, 짜장면 스팀 기 15대를 할인하여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이체하면 10일 이내 설치해 주겠다.

기계는 피시 방 등에 설치하여 원재료 25%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매달 이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스팀 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팀 기를 설치해 주거나 운영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역 총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6. 27.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7. 1. 경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4. 경 화성시 H, 1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30 세 )에게 스팀 기를 보여 주면서 “1,200 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