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0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5:21경 술에 취한 채로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84(중리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감금, 구금하였다. 검찰과 청와대 등에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날 06:56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관공서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보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중리지구대 CCTV 동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중리지구대 CCTV 캡처 영상 첨부
1.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