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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매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50,100,000원을 이체한 후 G 주식의 매수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1,530,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 매수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손익, 자금사정이나 현금흐름에 비추어 그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회사 자금 821,530,850원을 단기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해두었음은 물론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 차용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정도 없이 상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