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99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은행 C지점’ 앞 노상에서 벨트를 판매하는 자로서 2014. 11. 23. 16:5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디젤(DIESEL)', '불가리(BVLGARI)', `디스퀘어드(DSQUARED²)`,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벨트, 휴대폰케이스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휴대폰케이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70점(정품 시가 약 3,15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