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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8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0:03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 말 인터체인지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