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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0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6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1,580만 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5,2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며,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 C는 F 등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중개사이트 조직을 키워 범죄단체에 이를 수준으로 조직화한 후에 이에 가입ㆍ활동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로 조직화 되기 이전에 위 조직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 B은 일반 직원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F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원심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