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개강총회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 여, 19세) 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과 같은 방향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바래다주다 피해자의 집에서 잠까지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새벽 경 경남 양산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근에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과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던 것을 떠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00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창문을 두드려 이에 놀라 아파트 출입문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문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인지 경위, 휴대전화 녹음 파일 확인, 범행 시각 정정)

1. 현장 약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녹음 파일 상 세정 보화면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