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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233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상가 제337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12. 6.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6. 14:00경부터 19:0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현지 국제결혼 중개사무실에서, 복층 구조인 위 사무실의 위층에 국제결혼 의뢰인인 E과 F를 각 책상 앞에 앉게 하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인 ‘G’ 등 필리핀 여성 약 10여명을 한명씩 차례대로 올려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위 E 등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맞선을 보게 하고, 그 중 위 E 등이 마음에 들어하는 한명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일명 ‘초이스’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2. 2014. 12. 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위 현지 국제결혼 중개사무실에서, 복층 구조인 위 사무실의 위층에 국제결혼 의뢰인인 F를 책상 앞에 앉게 하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인 필리핀 여성 약 10여명을 한명씩 차례대로 올려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위 F와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맞선을 보게 하고, 그 중 위 F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명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일명 ‘초이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영수증, 서면동의서, 계좌내역, 각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