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3,517.89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를 대리한 A와 피고가 필리핀 적십자사에 전달할 의료장비, 의약품 등(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주선하기로 하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피고는 2015. 6. 12.자 준비서면에서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피고를 도와주고 있던 A에게 일체를 위임하였다’거나 ‘A을 통해 원고에게 운송을 맡겼다’고 자인하였다가 2015. 8. 19.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는 A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고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013. 11. 1. 하우스 선하증권(운송주선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 원고는 마스터 선하증권이라고 하고 있으나, 마스터 선하증권은 선주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사용하는 용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III-3. 운임과 요금 (Freight and Charges) 2)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선하증권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체화료, 체당금, 공동해손분담금, 해난구조료, 기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도착지나 다른 장소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더라도, 송하인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Even if, for any reason, the freight, demurrage, disbursement,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salvage charge or other charges of similar nature payable to the carrier u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