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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S’)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10:55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같은 날 10:20경 AV 상가 2층 계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수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18장과 통장 4장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가 사용하는 PC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챈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