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은행계좌에 입출금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후 이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7. 12: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피해자 B의 541만 1,092원이 입금된 사실을 위 입출금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외환은행 마포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접근매체인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장집행결과 회신서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