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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각 저질렀다.

『2014고단776』

1.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11:11경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7 신한은행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시흥지점 소유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3대를 수회 내려쳐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5,948,0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4. 2.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6:35경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 농협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 NH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8대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7,626,610원이 들도록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323』 피고인은 2014. 3. 26. 09:29경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상가에 있는 농협하안출장소 1층 자동화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 NH농협은행 농협하안출장소 소유의 공과금 수납기 1대, 현금인출기 3대를 수회 내려쳐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의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2,637,5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농협은행 공문(피해견적서)

1. 현장 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 신한은행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