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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87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298,27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2016. 4.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건물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를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5. ‘2013. 6. 27. 이후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일시까지 외부 자문을 통해 세부적 정산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업 청산 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원고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정산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마.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13. 6. 27.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3. 6.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병원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부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을 산정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상의 개설자(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28,224,408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2015. 3.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산금 428,224,4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