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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6 2018고단2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 유성구 B에서 C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채권 가액 2,04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K5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E 딜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현재까지 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앞으로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