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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수행한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F 명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89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