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 및 고치는 부분'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라 일부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및 고치는 부분
가.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장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서 규정한 3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명백한 관절의 경도 기능장애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 7급(분류번호 8122)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상이등급 구분표(별표 3)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별표 4)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중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분류번호 8122)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의 경우에 상이 정도에 따라 위 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