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9 2014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