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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09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8. 29. 피고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9149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2015. 5. 19.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2016. 4. 30.까지 점유,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는 2016. 4. 30.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건물 1층 전부에 편의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5. 11. 초순경 인근 ‘G’이란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였다.

G의 교섭으로 원고와 F은 권리금 2,700만 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신규임차인인 F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F은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금 2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1. 13.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났으나, F이 제시한 권리금계약서 중 “원고는 F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는 데에 협조하고, F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고 원고는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11. 16. F에 권리금 계약금 27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와 H 사이에는 위 F의 권리금계약과 별도로 2015. 11. 1.자로 권리금 2,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