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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303동 8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6.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517,860원과 퇴직금 30,285,880원, 2006. 9.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806,542원과 퇴직금 9,219,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2.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