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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152206

전신주 철거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B 주유소용지 53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5. 6. 10. 서울 동작구 B 대 331㎡, D 대 185㎡, E 대 4㎡, F 대 10㎡, G 대 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 5필지는 B 주유소용지 533㎡(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목변경 및 합병되어 2019. 11. 29.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6. 10.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전신주를,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부분에 변압기(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다)를, 별지 도면 표시 19, 20의 각 점을 연결한 토지 상공에 저압 가공전선을 각각 설치하여(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전신주, 변압기 및 전선’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선(별지 도면 표시 19, 20)으로부터 수평으로 1m 이격한 부분의 직하 토지 면적은 38㎡(=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17㎡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21㎡)이고, 이 사건 전신주(별지 도면 표시 ‘ㄱ’)를 둘러싸고 수평으로 1m 이격한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의 면적은 4㎡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신주, 변압기 및 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신주, 변압기 및 전선은 원래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4. 11.경 I주유소(J)가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