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 산로 3에 있는 풍산 역 사거리를 풍동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715,3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등, 동영상 CD, 견적서 및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고양지원 2018 고단 1954 피고 인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