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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정차해 놓은 순찰차를 발견하고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휴대용 조회기를 꺼내려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발로 차 F가 문에 끼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