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4:0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류1동주민센터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에 있는 성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에 있는 성대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