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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87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실경영자는 C이고, 원고의 등기부상 전 대표이사인 D은 C의 딸, 현 대표이사인 E은 C의 처이다.

나. 피고는 2012. 10. 5. 원고의 직영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3. 1. 3. C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F 현대 4.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3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C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당시 E이 피고의 차량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여전히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된 상태에서 2013. 1. 8.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화물운송경영 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월 지입료 16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을 주선하고 장부 정리 및 수금을 대행해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장부대행 수수료(기장료) 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총매출에서 차량 유대, 수리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계약 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차량 및 모든 권리를 원고가 회수한다는 내용의 물류배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3. 6.말경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 할부금만 지출할 처지가 되자,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쉬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피고를 대신하여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