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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5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추징 3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일반인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