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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4나39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 구로구 F 외 8필지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2003. 5. 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5. 12. 1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048,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20개월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공사계약조건 및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조건] 제2조(공사의 범위) 원고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포함) 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F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원고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피고 조합의 사업경비는 원고가 피고 조합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