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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정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3. 18:20 경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현대 타운 빌 앞 편도 1 차선 도로에서, 중앙로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미관 광장 방면에서 장항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아 슬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소재 번지 불상인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차 량 충격 부위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E 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범금형 선택), 도 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