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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7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47세)이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미리 준비한 천원 권 지폐에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연결하여 자동판매기 지폐투입구에 넣어 지폐를 인식하게 하고, 다시 연결한 스카치테이프를 잡아 당겨 지폐를 빼낸 후 동전 반환버튼을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앞 노상에 피해자 G(남, 46세)가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4. 01: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2세)이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문구’ 앞길에서 피해자 M(남, 52세)가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8.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4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M,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