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47세)이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미리 준비한 천원 권 지폐에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연결하여 자동판매기 지폐투입구에 넣어 지폐를 인식하게 하고, 다시 연결한 스카치테이프를 잡아 당겨 지폐를 빼낸 후 동전 반환버튼을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앞 노상에 피해자 G(남, 46세)가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4. 01: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2세)이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문구’ 앞길에서 피해자 M(남, 52세)가 설치하여 관리 중인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8.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 4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M,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