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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노2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현재 버섯 농장을 경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파기 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