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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청 후문 앞길을 은계동 방면에서 오산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앞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CT100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2차로 충격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