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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09 2017가단3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3,898,950원의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2. 2. 피고에게 3,898,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3,898,95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결정상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비용으로 673,227원을 더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673,22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673,227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673,22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7. 2. 2. 피고에게 3,898,95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경매비용으로 합계 673,227원[= 보관금(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여비 및 현황조사수수료, 감정인에 대한 감정료 합계 578,700원 송달료 77,18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