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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1159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은 “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91조 제 1 항은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 미진이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