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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8. 01: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복대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가경복대시장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지점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중앙선을 넘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가경복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한 D 스파크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