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7세의 여자아이 인 피해자에게 ‘ 나는 아빠 친구 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과자 등을 사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