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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1 2012고단13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7.부터 2011. 12. 27.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LG오휘 F대리점 방문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가져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대금과 재고품 합계 17,915,590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고소인과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고객들로부터 수금을 못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수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원명부, 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사업장 소재지가 고소인의 대리점 소재지인 ‘평택시 G빌딩 3층’로 동일한 점, 피고인 등 방문판매원들이 한 달에 20일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찍고 교육을 받은 점, 고소인으로부터 교육장려금, 직급장려금 등을 지급받아 왔던 점, 본사인 LG 생활건강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되어 화장품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판매계약서 사본, 증제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