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 명의 주차장 할인권은 D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그 업체 명의로 제작된 도장을 할인권 가운데 위치한 공란에 찍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부하면 고객들이 완성된 할인권을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은 D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D 명의로 작성된 E 내 주차장 할인권을 배부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 주변 식당인 ‘F’ 이 주차장 할인권을 배부 받은 업체 임을 알게 된 것과 성명 불상의 지인들 로부터 D 명의 주차장 할인권 용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F’ 명의 인장을 제작하여 D 명의 주차장 할인권에 날인한 후 이를 자신의 식당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어 고객들 로 하여금 주차요금 할인을 받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20. 4. 1. 경 위 ‘C’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에게 ‘E, 날짜, F’ 이 각인된 도장 제작을 부탁하여 ‘F’ 명의 인장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20. 4. 6. 경 광주시 B에 있는 식당인 ‘C’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F’ 도장을 D 명의 미완성 주차장 할인권 용지에 날인한 후 위 할인권을 C 방문 고객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경 위 ‘C ’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D 명의 주차 할인권 1 장을 불상의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어 불상의 고객이 주차요금 징수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