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2017. 5. 18.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2017. 6. 1. 다시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 1호는 피고인이 2012년 경 구입한 2011년 식 싼 타 페 신 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 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 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 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