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2.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2. 00: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 있는 산길에서 창문을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차문을 열고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명함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1:3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1:3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캐쉬백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는...